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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에 들어가기 전에는 관할 구청에 철거 공사와 건물 소멸 신고, 석면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석면 조사를 신청하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한답니다. 그리고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석면철거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석면 철거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 할 때는 원래 건물의 사진과 철거 현장 사진과 바닥을 고른 토지의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제출해야합니다. 건물 철거 때 생긴 폐기물은 관할 시청에 폐기물 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 상의 건물 말소를 위해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